업무 내용
최근 은행, 보험, 금융투자(증권,펀드) 등 금융회사와 거래한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매우 복잡한 상품구조, 난해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전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변동가능성, 약관의 불명확 및 불공정 등 다양합니다.
파생상품이나 펀드는 구조 자체가 이해가 어렵고 심각한 불공정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보장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약관을 이용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은행과는 연대보증, 근보증의 의무 범위, 대출금 상환 약관의 해석 충돌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사들은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 특히 건설시행사업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자문의 형식으로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상화폐의 ICO 또는 거래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LKB의 금융피해구제팀은 금융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투자자, 시행사를 위한 금융자문 및 소송 업무 수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투자자를 위한 소송수행, 그리고 다수의 동종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 업무 모두 수행이 가능합니다.
수행 실적
●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액 배상 결정
●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상장사를 대리하여 증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인용
● 투자자 보호를 위반한 금융사들에 대한 과징금 등 처분 소송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송 대리
● 부실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체가 정당한 대여금 채권들의 근저당권을 부정하여 제기한 소송 승소
● 브릿지론으로 금융조달계약을 체결한 시행사의 증권사에 대한 위약 관련 소송 수행
● 아파트 건설사업의 관리신탁을 담당한 신탁사의 이익 분배 관련 소송 수행
● 해외 발전소 건설사업의 기초자산 관리 및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을 주관한 금융주관사들의 관리의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수행
● 전환사채를 매도하기로 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이를 매각, 인도함에 따른 가처분, 전환사채인도 등 소송 수행
● KB증권이 하나세인트마크와 하나증권을 상대로 유동화사채 관련 자금집행 순서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수행
● 엘에스일렉트릭의 하나증권의 정기예금을 기초로 한 수익권을 기반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CP) 에 투자하는 랩상품(MMW) 운용 손실 관련 법률 자문